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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20일 오후 1시20분께 아파트 주차장에서 C사 밴 승용차량이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일으켜 2명이 부상을 당했다.
A씨(57)는 인천 남구 용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인 B(57)와 함께 운동을 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2008년 2월에 출고된 자신의 차량이 갑자기 굉음을 내며 급발진 돼 주차장 인도 블럭을 들이 받은 후 아파트 1층 자전거 유리벽을 잇따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부인 B씨가 한동안 차량에서 기절했으며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핸들은 움직이지 않고 브레이크 등을 밟았으나 무용지물 이었다며 갑자기 30m 전부터 차가 심한 굉음을 내며 튀어나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조심스럽게 1층 아파트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은 심한 굉음만 내고 모든 자량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튀어나간 것은 차량 결함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CCTV 분석과 운전자·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h3355@newsis.com


















